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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 처리된 국가귀속문화재 38여만 점,임시보관 기관 전전하며 방치돼.. 기관간 협업 부재로 관리 소홀 심각!”

    • 보도일
      2013.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 처리된 국가귀속문화재 38여만 점, 임시보관 기관 전전하며 방치돼.. 기관간 협업 부재로 관리 소홀 심각!”

- 국가귀속처리 완료된 1,458,265점 중 임시 보관 중인 문화재 402,512점
-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수 안해 임시 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 386,149점 (95%)
-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협업 부재로 인한 방치, 관리 소홀 문제 심각!
- 지역 기관 분산 인계처리 및 광역수장고 건설 등 대책 마련 필요..

○ 발굴 조사를 통해 발굴된 매장 문화재 중 국가귀속문화재로 귀속처리 되었음에도 국가지정 관리청에 인계되지 않고 임시보관 기관에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가 40여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와 임시보관 기관들에 대한 현장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현황 및 보관 실태를 발표했다.

○ 발굴조사가 완료된 발굴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견 ․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 또는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국가귀속 처리가 완료된 국가귀속문화재 총 1,458,265점 중 위임이나 위탁 포함 국가지정관리청에 인계되지 않은 문화재가 무려 402,512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그 중 국가귀속문화재의 주 관리청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귀속처리 되었으나 인계되지 못하고 임시보관 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귀속문화재는 126개 기관, 386,149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수장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수를 미루면서도, 지역의 수용 가능한 수장고로 관리 기관을 변경하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 등 국가기관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수인계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관리소홀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미 필요절차를 모두 마친 발굴조사기관에서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장고,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귀속문화재를 기약 없이 떠안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발굴 당시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시 보관 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보존 처리 작업까지 떠안고 있어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 보관 시설 (발굴기관) 수장고 실태] (별첨 사진 참조)

○ 또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귀속 처리 전에 지자체에서의 공고를 통해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 확인 절차만 거치면 국가귀속 처리될 잠정적인 국가귀속문화재들이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소유권 확인 절차 미비로 인해 임시보관 시설에 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점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종환 의원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임시 보관 중인 잠정적인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 기관과 지자체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어 도종환 의원은“이미 국가귀속처리 된 문화재에 대해 국가 주 관리청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수를 안 해서 임시 보관 중인 문화재가 38만점이 넘고,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그 이유가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간에 업무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면 두 기관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 “지역에도 수장고의 환경과 수용능력이 충분한 곳이 많아졌고, 이미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 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변경된 만큼 지역 국가기관으로 분산해서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광역 수장고 건설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및 담당 : 홍수진 비서관 / 02) 784-2537)

※사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