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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대미술관 화재 MB욕심 때문

    • 보도일
      2012. 8.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현대미술관 화재는 대통령의 무리한 욕심이 부른 참사”
MB “내 임기 중에 반드시 해 보려고 한다” 발언 (2009.1.15, 문화예술인 신년하례식)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가 이명박 대통령의 무리한 욕심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통령 발언이 소개돼, 향후 화재의 정확한 원인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도종환 의원(문방위원, 민주당)은 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제가 국회의원 때는 할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야 할 수 있다고 생각돼 (현대미술관 건립을) 내 임기 중에 반드시 해 보려고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화예술인 500여 명이 참석한 2009년 1월 15일 문화예술인 신년하례식 발언이었다.

<붙임 1.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설명서>의 2쪽 내용 부분
ㅇ 이명박 대통령, ‘09년 문화예술인 신년하례식에서 옛 기무사 부지에 국립 미술관 조성 발표(‘09. 1. 15, 기무사 대강당)
    - 이어령, 김남조, 김수용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500여 명 참석

ㅇ 1996년 종로구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때 선거 공약이 하나 있었다. 이 자리에 미술
   관을 만들면 좋겠다는 공약을 했다. (중략)
ㅇ 제가 국회의원 때는 할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야 할 수 있다고 생각돼 내 임
   기 중에 반드시 해 보려고 한다.(웃음)
ㅇ (미술관이) 너무 멀리 있어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고…(이하 생략)

도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500억원이 넘는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시행하게 돼 있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기무사 부지 국립미술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2009.8.13)에서 면제 요청의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제시한 “붙임 1.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설명서”의 2쪽에 그대로 실려 있다.

공문의 나머지 붙임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의 법적 근거로 “200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예산처)의 제11조(면제사업) 제1항 10호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대통령의 뜻에 따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면제요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2002년부터 10년 동안 문화부가 예산 당국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한 사례는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공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도 의원은 “공연장이나 미술관 같은 문화예술 시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작품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건립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해 담당 부처가 설계자 등에게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짧게 설정하도록 했다거나, 시공사에 무리하게 공기 단축 등을 요구한 일 등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