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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해외 대학으로 도망가면 만사형통

    • 보도일
      202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민정 국회의원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해외 대학으로 도망가면 만사형통 - 교육부, 해외 대학 진학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 소속 대학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하나도 통보 안해 - 연구윤리 위반 사실 소속 대학에 통보는 했어야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들이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대학에 진학한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들이 연구부정행위로 교육의 기회를 가로챈 것에 대한 벌칙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67명의 교직원을 징계했다. 또한, 82명의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들이 확인돼 5명의 대학생에게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미성년자들이 소속된 해외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련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연구 부정을 저질러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해외 대학이 교육부와 무관하다지만, 해외 유학 학생들의 연구부정 사실을 대학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소극 행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해외로 나가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해외로 진학한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과거의 특별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에 대해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현황을 감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추진 개요 [붙임 2]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후속조치 결과 [붙임 3] 미성년 논문 부당저자들에 대한 해외 대학 통보 여부에 대한 교육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