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문화재청과 9개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청와대 개방 관련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청와대 관리?활용안 마련 촉구 -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주문 등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10월 11일(화) 국회에서 문화재청과 9개의 소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원형 보존 필요성, 과다한 수의계약과 예비비 지출 문제, 문화재청 직원 지원 근무 등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대국민 약속으로서의 청와대 개방의 필요성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청와대 관리 활용 방안 마련, 관리 예산 규모의 적절성과 개방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는 가야사복원사업 관련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문제,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및 지침 위반 문제, 김포 장릉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 대응을 위한 외교부 등 관계 부처 TF 구성 방안 마련, 도난문화재 회수 제고를 위한 포상금 확대, 도난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례 정보 공유 대책 마련,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설정 관련 수도권?지방간 거리기준 차별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사업 예산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 활용 문제, 즐거운 문화재 탐방을 위한 체험이나 ICT 융복합 활용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문화재기념품의 다양화, 청와대 장소?촬영 관련 관리규정 위반 사례 조사 및 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발굴허가 누락 문제 및 전수조사 필요성, 국외소재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날은 허성곤 전 김해시장, 홍태용 현 김해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가야사복원사업 관련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13일(목)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
* 주요 감사일정: 10월 13일(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4개 기관), 10월 14일(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 10월 18일(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기관), 10월 19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10월 24일(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