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영민의원,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삭제하는 일부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8.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영민 국회의원
노영민의원,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삭제하는 일부개정안 발의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청주흥덕을)의원은 28일(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자료제출 이행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종합계획 수립시, 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대상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노영민의원은 “종합계획 수립시 산업기술 보유기관이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 벌칙부과 규정이 없어 자료제출 의무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