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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유지하는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한국노총 최두환 부위원장, 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장,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등 참석
-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는,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1위 해결 못해
- 소득대체율 45%로 고정해도 재정균형에 큰 영향 없어
- 박근혜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강화 정책 맞서 공적연금 강화 필요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2월 1일,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 한국노총 최두환부위원장, 참여연대 이찬진사회복지위원장,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회장 등과 함께 1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낮아져,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축소될 예정인데, 사실상 실질소득대체율은 20%에 불과해,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07년 국민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깎았던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올려 공적연금으로 50%의 소득보장을 달성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경우 연금기금이 2044년에 수지적자에 이르고, 적립금 보유기간은 2060년까지인데, 45%로 고정시키더라도 수지적자는 2043년, 적립금 보유기간은 2058년으로, 재정균형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빈곤, 노인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의 비극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후보장과 출산장려에 대한 투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금융자본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내놓고 개인연금시장에 조세 감면 특혜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미명아래 군사작전 하듯 공무원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제출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도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에서 더 이상 추가 삭감되지 않도록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청년·은퇴자·노인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첨부] 국민연금 급여 삭감중단 및 소득대체율 45% 보장 입법발의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