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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를 위한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업무 금지 등-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2월 1일,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평가위원들이 평가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그에 대한 대가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동안 감사⋅자문⋅연구용역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위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하고,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시 주의⋅경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다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대가지급 등의 로비활동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