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큰 폭으로 늘려야 - 정부 및 공공기관은‘단지 업무평가’에 불이익만 가고 부담금은 지불하지 않아 - 부담금 최소 67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으로 민간기업 그냥 내면 된다는 식 - 최근 3년 간 정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없이 비슷한 수로 맴 돌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제출받은‘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및 공공기관은‘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부과되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정부 및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변화없이 비슷한 수로 맴 돌았으며, 부담금 대신 단순 업무평가에만 반영되는 걸로 조사 됐다.
※표: 첨부파일 참조
문의원은 민간기업은‘장애인 의무고용률’미달 시 부과되는 부담금이 최소 67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으로 액수가 매우 적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담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내지 않고, 민간기업만 부담금을 내면 형평 성에 어긋난다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 될 때, 기껏해야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56% 수준으로 매우 낮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문의)문대성의원실 02-78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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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문대성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정부 및 공공기관은 지키지 않아도 부담금 없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