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 보도일
      2022.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강기윤“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 김선민 심평원장,‘사전승인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전승인제도 : 고위험·고비용의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를 사전(치료 前)에 심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