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필요!
형소법 제70조제2항 취지 고려한 구속 사유 유무 판단 필요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법 제2조제1호)
❍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2조제2호)
□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높아!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를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2021.10.21)부터 올 8월까지 경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27,234건에 달함
⇒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377건에 그쳤으며 이는 총 신고 건수인 27,234건 대비 1.4%에 불과한 수치임
* 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 중 1명(33%, 123건)은 불구속 조치됨
❍ 한편 대법원에서 제출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1심)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10.21.(스토킹처벌법 시행)부터 2022년 상반기(1월~6월)까지 스토킹 범죄 처리 건수는 233건이었음
❍ 각 지법별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부산지법 순으로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일 피감기관인 부산지법의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19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금일 피감기관 중 가장 많은 재판이 이루어짐)
□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 (스토킹범죄 전력 및 우려자 채용 문제) 피의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서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음
❍ (보다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 집행 요구) 피해자는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2년여 동안 350차례 넘는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을 당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한 달간의 신변 보호조치가 전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1~4호)를 집행할 수 있고, 현재도 다수 인용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재범 우려에 대한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 및 판단이 여실히 드러남.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방침 검토) 법원의 경우 서면 경고·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범 우려가 다분한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했음
❍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 적극 반영 노력 필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2007년 6월 1일 구속영장 발부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된 제70조제2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1954년 사고에 매몰돼 현재까지도 제1항만 고집하고 있음
⇒ 법원은 제2항의 취지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의 우려 등 고려) 충분히 고려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 유무를 보다 폭넓게 판단해야 할 것임.
❍ (경찰의 안일한 대처) 경찰은 현행법상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가 고소했을 당시 ‘같은 사안’이라며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설정 필요!
❍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 사건 발생 이후, 양형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 중임
❍ 심의 중인 자료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선고 내역에 따르면 5년간 실형은 22%, 집행유예 선고가 78%로 다수가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스토킹 범죄 근절의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및 발표 대책 (9.22 오전)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요소 철저 수사, 구속·잠정조치 적극 검토
❍ 스토킹 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추진
❍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잠정조치 검사 직권 연장·재청구 철저
❍ 스토킹 범죄 유발 개인정보 유출 범죄 엄정 대응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제도」 도입
❍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제도」 도입
❍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
❍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
❍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
□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주요내용 (9.22 오후)
❍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되었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여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
❍ ‘검경 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행위자 특성 및 행위 유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 초기 위험성 판단정보도 공유
❍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 단위 실무 협의회 활성화 등 스토킹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한 수사협력 지속 추진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 협의
□ 현재 4건의 스토킹 처벌법 상정. 추가로 16건의 법안도 발의. 신속한 논의 필요
❍ 상임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정확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제도를 개선
❍ 현재 법사위에는 총 4건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16건의 관련 추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2022.10.14. 기준)
국회 차원의 논의에 앞서 법무부 및 검찰, 법원, 경찰 등이 함께 심도있는 논의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