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강기윤의원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 마련 요구안 수용”
보도일
2022. 10.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기윤 국회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위해성 확인을 위한 독성시험(동물시험) 등의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할 수 있는 표준 분석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서 어패류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서 식약처 기준(16.3개)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 70개가 검출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제조됐거나,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돼 만들어진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뜻함.
이에 한 대학병원 교수는“미세플라스틱은 서서히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느낄 수는 없지만, 동물시험이나 세포 실험에서는 암도 유발하고, 여러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 분석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끝>
첨부파일
20221015-강기윤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_ 강기윤의원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 마련 요구안 수용.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