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 보도일
      2022. 10.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법률 규정 마련으로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17일(월), 「가정폭력 구호요청 대응의 예견된 한계: 가정폭력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제때 구호조치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함 ○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가정폭력 행위자가 집안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인기척을 내지 않아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되돌아왔다가, 세 번째 방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하였으나 중태에 빠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상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관련 규정이 미흡함 ○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0.2%가 출동한 경찰을 만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피해자의 14.0%는 배우자의 협박에 의해 경찰에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답함 ○ 「가정폭력방지법」제22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임 □ 외국에서는 가해자의 거부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대응 규정이 정비되어 있음 ○ 캐나다에서는 911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긴급상황이라는 경찰의 판단에 의해 경찰은 주거지에 강제진입할 수 있음 ○ 미국 판례(Hanson v. Dane County)는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관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을 때를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주거지에 진입한 경찰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보고서가 제안하는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방지법」에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현장 확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우, 집안 내부에 있는 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현장 확인을 위해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1차 신고 시 경찰관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는 점도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