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권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질의 공세 -
- 군내 성비위 사건 관련 군 사법기관의 조사 및 2차 가해 대책 마련 미흡 지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0. 17.) 오전 10시 전체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오후 3시 45분부터 군사법원(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법 등 검찰수사권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고, 헌법재판 사건의 처리기간 지연에 대하여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비위행위를 행한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내부적인 제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헌법연구관의 자격 요건 다양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 군사법원(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하여 구조 노력이 없었던 문제와 국방부의 당초 판단 및 근거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고, 군내 성비위 사건에 대하여 군 사법기관의 조사 미흡·사건 은폐·2차 가해 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하여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발표 지연과 추후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군판사 등에 대한 평정 제도 마련 필요성에 관한 지적, 그리고 공포탄 절도사건 등과 관련하여 군내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10.18.) 오전에 서울·수원 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감사일정: 10월 20일(대검찰청), 10월 21일(서울·수원고등법원 등), 10월 24일(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