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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1.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 시장과 상점가 현황 실태조사 매년 실시,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 반영 후 국회에 보고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1월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 법에 따른 실태조사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예산 투입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이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업정책의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본계획수립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