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3조 5,274억,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17건 총 복구액 9조 4,543억
보도일
2021. 10. 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하영제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의뢰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10-2019)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 5,274억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 피해액 현황은 태풍 피해가 전체의 1조 9,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호우 피해가 1조 2,482억원으로 태풍과 호우 피해가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0~2019년 재해 유형별 피해액 현황
지난 10년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현황은 총 17건으로 피해액은 3조 2,777억이고, 총 복구액은 9조 4,543억이었다.
이 중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풍과 호우로 인한 것이었다.
표2. 2010~2019년 특별재난지역별 피해액 및 복구액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생한 총 피해인원은 231만 2,794세대로 재난지원금 총액은 1조 2,127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중 태풍과 호우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상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기준으로 미수립 하천은 전체의 12.4%, 5년 이상 경과 하천은 55.7%, 10년 이상 경과 하천은 33%에 달하고 있어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재발방지와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11005-하영제의원,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3조 5.274억. 복구액 9조 4.543억에 달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