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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3조 5,274억,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17건 총 복구액 9조 4,543억

    • 보도일
      2021.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영제 국회의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의뢰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10-2019)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 5,274억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 피해액 현황은 태풍 피해가 전체의 1조 9,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호우 피해가 1조 2,482억원으로 태풍과 호우 피해가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0~2019년 재해 유형별 피해액 현황 지난 10년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현황은 총 17건으로 피해액은 3조 2,777억이고, 총 복구액은 9조 4,543억이었다. 이 중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풍과 호우로 인한 것이었다. 표2. 2010~2019년 특별재난지역별 피해액 및 복구액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생한 총 피해인원은 231만 2,794세대로 재난지원금 총액은 1조 2,127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중 태풍과 호우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상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기준으로 미수립 하천은 전체의 12.4%, 5년 이상 경과 하천은 55.7%, 10년 이상 경과 하천은 33%에 달하고 있어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재발방지와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