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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하공간 침수방지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상습침수지역관리부터 우선해야

    • 보도일
      2022. 10.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2022년 10월 20일(목),「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제도 및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서울, 포항 등에서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
○ 도로를 따라 노면수가 저지대로 집중되면서 반지하 주택,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됨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법」 등에서 지하공간 침수예방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지성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함

□ 향후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하공간의 침수예방과 관련하여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의무화 이후 침수예방설비 설치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침수피해지역이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인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침수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 현황·원인 등 피해정보를 담고 있는 침수흔적도의 작성 및 관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 (02-6788-4605, yskim@assembly.go.kr)
행정안전팀 배재현 입법조사관 (02-6788-4563, baejh@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