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노력 당부 -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0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 인구감소·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 ▲ 고환율·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 ▲ 공공기관 혁신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방안 모색, ▲ 강원도 채무불이행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 ▲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강화, ▲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 철도 등 국민들에 필요한 정책들은 경제적 평가 외 정성적 평가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질의 및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 및 효과성, ▲ 외국인의 국채 관련 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기의 적정성, ▲ 긴급성을 이유로 시행령을 통한 정책 시행 지양 필요,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완화의 문제점, ▲ 상속세 물납 처분의 효율성 강화, ▲ 국민들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오후에 이어진 참고인 질의 시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국세청 · 관세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 영세사업자의 환급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 필요, ▲ 복합물류보세창고제도를 활용한 해외직구 활성화, ▲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대책 마련, ▲ 대외송금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조달청 · 통계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 비축물자 관리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고용우수기업제도를 활용한 담합 의심행위 근절, ▲ 지방소멸 관련 지수에 관한 국가승인통계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4일(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