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 -
- 음주운전·성범죄 법관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0.21.) 10시 전체회의장에서 서울·수원 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법사위 감사위원들은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음주운전·성범죄 등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판절차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스스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참여재판을 현행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률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엄격한 심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관련한 질의 등이 있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4일(월) 오전에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