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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보도일
      2022.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영덕 국회의원
- 이제 대한민국이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시기 -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적·정치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4·19혁명유공자와 달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일 뿐이다”라고 운을 뗀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정치적·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박 처장에게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박 처장은“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은 생각하고 있다. 계속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 참가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아닌, 5·18민주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일 뿐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도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분들이고 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4·19혁명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5·18민주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박민식 처장은 지난 8월 31일 광주민주묘지를 방문하면서, "5·18 유공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