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페이퍼 컴퍼니에 사업 몰아주기 - 사무실, 직원, 업력도 업는 개인사업자에 17억 사업을 몰아주고, - 업체 회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점수까지 몰아줘.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관광홍보센터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이 입찰 당시, 실체가 불분명한 특정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이 업체의 회원들을 심사평가위원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광홍보센터는 한국에서 피부미용․성형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해주는 일종의 콜센터로, 병원수익 증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경제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위탁운영자인 ‘대한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2월 개인사업자로 개업한지 3개월 만에 관광공사의 ‘의료관광홍보센터 운영’사업을 5억 여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경쟁이 붙었던 업체 중에는 자본금 780억 원에 연매출 1,400억에 달하는 코스닥 상장기업도 있어, 아무런 업력도 없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따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당시 협의회는 입찰제안서에 자본금을 330만원으로 기재했다.
협의회의 대표인 이모씨는 강남의 모 피부과․성형외과 원장으로, 2010년에는 관광공사의 의료관광TF 위원으로, 또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광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등, 정․관계 인맥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입찰 당시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회장과 감사, 사무처장, 기획팀, 총무팀 등 상당히 탄탄한 조직을 갖춘 것으로 기재했지만, 협의회는 실제 직원도 없고 사업장 주소조차 모 세무법인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관광공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사업권을 준 것이다.
김태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사과정도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가 사업을 낙찰받은지 1달 후 법인을 설립했는데,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이들 중 상당 수가 사업 심사위원이라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의료관광은 환자유치가 핵심인데, 국민세금으로 특정 병원 원장에게 모객업을 준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하고, “업체 회원이 사업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 참고자료 1. 사업심사위원명단과 대한의료관광협의회 회원 명단 비교 2. 사업제안서 내용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