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주가 운전자에게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법」 개정안 -
- 건축물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자체소방대’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10.27.)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1차)에서 법률안 총 44건을 포함한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화주 등이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법」 개정안,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소방대’를 구성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화주의 사실과 다른 화물 중량 고지 금지하는 「도로법」 개정안 처리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정한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과적(過積)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주 등은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지시나 요구를 해선 안 되며, 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랐던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20년 운행제한 위반으로 화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 미만*이다.
*운전자 99.36%, 차주 0.08%, 화주 0.56%
개정법은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과적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
개정법은 중고차 매매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 성능·상태 검사가 세심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법은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장 별로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게 하여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사진 등으로 제공할 의무, ▲ 거짓으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전달하지 않을 의무 등을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부과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 및 단속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이 외에도 자동차 정비를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3> ‘자체소방대’ 법적 근거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처리
현행법은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에게 화재 상황에서 구조·소방활동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법은 여기서 나아가 관계인이 화재 진압·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이하 ‘자체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또한 소방청장 등이 자체소방대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소방청장 등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교육·훈련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였다.
<4> ‘산업단지의 날’기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은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하고, 정부가 이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