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내 치료 받아야하는 심뇌혈관질환, 보건복지부의 지원 거부로 지방 환자의 경우 사망으로 내모는 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응급치료·조기재활 등 전문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방대학 병원을 지정·육성한 사업이 2014년부터 경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시작으로 중단 할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은 국비 70%, 병원 자부담 30% 이상의 지원조건하에 센터 설치사업비(시설·장비비 60억원) 및 운영사업비(12억원, 상당부분이 인건비 지원임)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운영사업비 지원이 종료되는 3개 센터(강원대, 경북대, 제주대)를 시작으로 매년 2~3개 센터 운영사업비 지원이 종료된다.
※표: 첨부파일 참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육성 사업은 열악한 지방 도시의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합심하여 시설, 장비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전국적인 평준화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실제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지표가 개선되는 등 국가지정 센터 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현재 ▲24시간 365일 진료체계 유지(취약지역 환자 연계 사업) ▲권역심뇌혈관 정책 마련을 위한 환자등록사업 및 통계지표 생산 ▲ 권역내 의료기관 교육 지원 및 진료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권역 심뇌혈관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등 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에도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으며,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을 통한 의료의 적정진료 관리 및 재발방지, 선제적 대응(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지속 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이어 나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이 중단 될 경우 기본적인 진료(심혈관, 뇌혈관) 부분의 임상 성과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당직이 불가하여, 긴급 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고, 더욱이, 5년간 어렵게 이룬 병원 내 질병 예방 및 관리(교육, 조기재활, 질관리 등)의 변화나 성과는 유지하기는 사실 상 불가능 하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구축한 최초의 성공적인 정부지원(투자)사업으로 이미 시설 및 장비는 각 센터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사업의 중단 시에는 지정받은 병원의 국지적인 효과만 얻고 나머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사업 중단을 걱정해야할 시기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이기에 정부에서 오히려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지속적 운영은 국민 건강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 지속성이 가장 관건’이라며,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암센터의 경우처럼, 건강증진기금으로 집행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국가지원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의 권역심뇌혈관센터의 기능이 마비가 될 수도 있기에, 이는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에는 패널티를 주는 것보다 국비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병원이 자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권역별심뇌혈관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원가조사를 통해 비급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