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호 의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조세 특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1일,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심각한 상태이며,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 그러나, 수도권지역 과밀억제를 위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로 예정돼있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이에, 김정호 의원은 올해 12월 31일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지방 이전 세액 감면에 대한 일몰 시기를 5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미산입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 연장과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