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장애요소인 폐·공가 강제 정비 근거 마련 - <김희국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 희 국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의 정비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건축법 하에서는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어야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결정할 경우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오래도록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를 기준으로 보면 폐·공가 1,679개소, 나대지 189개소 등 총 1,868개소 정도가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구와 남구는 상대적으로 구도심권에 해당하여 폐․공가{중구 : 399동(23.8%), 남구 : 346동 (20.6%)}가 집중되어 있어, 대구시 전체 폐·공가의 20% 이상을 자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폐·공가에 대한 건축주의 정비의지가 부족하여 방치되는 곳이 상당수로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도시환경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를 양상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도심의 부족한 편의시설이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