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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부른 참사입니다.

    • 보도일
      2022. 11. 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2022년 11월 2일(화) 오후 5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는 이태원 참사로 고통스러운 유가족께 ‘주최가 없던 행사였다.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경찰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권한이 없어 통제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르면 극도의 혼잡이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은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998년 대법원은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막지 못한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자 3일 만에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은 말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파면과 수사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시작입니다.   2022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