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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보도일
      2012. 7.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희국 국회의원
달리는 열차 안에서 비상정지버튼 누르면 징역형

- 김희국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제출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의원(보건복지위)이 17일(화) 열차내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차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비상정지버튼을 장난삼아 눌러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하여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지난 6월 30일, 의정부 경전철 비상정지 사고에서도 취객이 장난삼아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면서 “당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전철 22량이 모두 멈춰 서면서, 노인들을 포함한 승객들이 높이 20m인 선로 위를 걸어서 탈출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