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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 지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안 발의

    • 보도일
      2022.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전·사업장 전환 기업의 취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후 3년간 50% 감면하는 특례 신설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취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세제 특례를 두지 않아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그 후 3년 50% 감면하는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 김상훈 의원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이 인구감소 지역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첨부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