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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어촌정비법」등 28건 법률안 처리

    • 보도일
      2022. 11.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의결 - -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를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의결 - -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의결 - - 경주마바뀜 사고 발생 시 투표 무효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마사회법」 의결 - -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1.9.)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7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 시ㆍ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4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에 ▲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 손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및 이의신청 근거 마련 ▲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2022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 발생한 경주마바뀜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처리 하도록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 한국마사회 사업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퇴역한 경주마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