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기한 2024년 5월 29일까지 규정하여 의원 자격심사·징계 지속적으로 심사하는 기반 마련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오늘(11. 9.)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현재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국회 윤리심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윤리특위의 활동기한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윤리특위가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종전 윤리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1월 1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