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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 법률안 처리

    • 보도일
      2022. 11.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산림ㆍ임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벌채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및 보급 촉진, 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도시숲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1. 10.) 오전 9시 30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2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틀간 심사를 통해 5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대안에는 ▲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였다. 다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산림·임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산림정책의 수립 및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벌채 사전 타당성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의 사업장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절차,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한편, ▲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 모범 도시숲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도시숲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