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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내일(11. 11.) 철도사고 관련 현안보고 및 예산안 상정

    • 보도일
      2022. 11.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 최근 철도사고 관련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보고 · 질의 및 국토교통부 등 예산안 상정 및 소위 회부 예정 - - 지난 11. 8.(화) 및 11. 9.(수) 에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총 29건 법률안 처리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11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철도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근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 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 등 올해에만 여객 열차 탈선 사고가 3건,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긴급하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철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2023년도 국토교통부 등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두관)를 11월 14일(월)과 15일(화)에 각각 개회하여 국토분야 및 교통분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소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은 16일(수)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55조 8,885억원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16억원, 새만금개발청은 1,447억원이다. 한편, 지난 11월 8일(화) 및 9일(수)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소위원장 최인호)를 각각 개회하여, 총 29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주요 처리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은 환지로 간주하고,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예외적 매각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차에 대한 임시검사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매매 시 침수사실을 미고지하거나 허위고지할 경우 계약 해제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향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은 11월 1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상정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11월 17일ㆍ22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를, 11월 21일ㆍ23일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24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