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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 보도일
      2022. 11. 1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 산업부 · 중기부 · 특허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심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1월 11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특허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는 ▲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 조선업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증액 의견이 있었고, ▲ 한전 채권 추가 발행과 관련된 재무건전성 및 채권시장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하여는 ▲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의 적정 수준 지원, ▲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예산 배분 조정,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신규 구축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특허청에 대하여는 핵심 IP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도 함께 상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4일(월)·15일(화)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월 16일(수)에 전체회의를 각각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끝 ※ 주요 회의일정 - 예산결산소위: 11월 14일(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15일(산업통상자원부) - 전체회의: 11월 16일(예산안 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