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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무협지보다도 못한 검찰의 창작 능력

    • 보도일
      2022. 11.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덧씌운 검찰의 범죄혐의는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유동규는 2020년 9월경, ‘다시마 액상 비료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경기관광공사를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애정이 식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유동규는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예산안 배정 및 인사 등을 청탁하기 위해 정진상에게 3천만을 뇌물로 줬다고 합니다.   또 2020년 10월경,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예산 배정, 인사 및 퇴임 후 추진하려던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에 대해 청탁하기 위해 3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영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공기업 사장이 곧 그만둘 회사를 위해 6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유동규와 정진상의 관계는 ‘의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428억 원도 나눠 갖기로 한 사이랍니다. 경제공동체를 넘어 부부보다도 더 밀접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에서, ‘잘 봐달라’고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게다가 경기도청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는 정진상이 무슨 권한으로 퇴직한 민간인에게 ‘다시마 액상비료 사업’을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정진상이 경기관광공사의 사업 및 다시마 액상 사업에 관여한 증거라도 제시하고 이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소설을 쓰더라도 그럴듯하게라도 쓰시길 권유합니다. 개연성 측면에서 너무 황당무계한 내용이라 무협지만도 못합니다.   이번 영장을 통해 드러난 유일한 성과는, 다시마를 액상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 국민에게 알려준 정도일 것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