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인구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법안 발의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 담아 -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알리는 계기되길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함.
□ 법안은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기본인식을 제고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 의원은 “2014년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에 그쳐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 OECD 국가 가운데는 꼴지를 차지했다”며, “본 개정안이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