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3년 연장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면적 66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상향
□ 5일(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영농후계자 육성과 귀농촉진 및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2만9천7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귀농인 등이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660제곱미터 규모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임.
□ 이에 정문헌의원은 “농어촌지역이 공동화가 지속되고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에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입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영농후계자와 귀농인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되었음”설명
□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후계자 육성 활성화를 위해 영농자녀의 토지 증에세 감면 규모를 5만제곱미터로 확대, 귀농인 등이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면적을 현행 66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상향 하면서 과세 특례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정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농지규모화 정택에 따라 3ha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농가는 2000년 8만 5천 농가에서 2005년 9만 3천, 2010년 9만 7천, 2012년 9만 8천 농가로 계속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자녀의 토지 증여세 감면 규모를 현행3ha에서 5ha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아울러 “귀농인구의 보다 쾌적한 정주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농어촌 공동화 방지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