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을 고쳐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군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사 38기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사 후배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입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입니까?
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하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북한을 규탄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