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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민주당은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가 [국민의힘 이...
보도일
2022. 11. 16.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법원이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사실상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틀 후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가 그해 12월 곧바로 종료되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 유가족 측과 민주당은 줄곧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했다.
2차 가해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박원순 시장만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글을 공유했다.
박 전 시장의 혐의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참사와 연관 지어 미화하려고까지 한 민주당이다.
인권위에 이어 법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했다.
민주당도 이제는 박 전 시장의 옹호와 미화를 그만 멈추기 바란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든 현 서울시장 공격을 위해서든 더 이상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때이다.
2022. 11.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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