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이었던 상속인, 성년 후 상속채무 초과 상속에 대해 특별한정승인 가능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기헌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이병훈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조명희의원안, 정청래의원안, 유기홍의원안, 정부안, 김회재의원안, 서범수의원안, 김남국의원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포괄승인하는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되지만,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나아가 아직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