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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지방소멸 위기대응 방안으로 활용 위해 사전 준비 필요

    • 보도일
      2022. 11.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17일(목요일),「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이 도입됨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체류인구를 포함한 개념임 ○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새로운 인구개념이 등장한 것임 □ 생활인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생활인구 선정 기준과 측정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활인구를 활용할 분야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생활인구에는 외국인등록인구도 포함되므로, 외국인인구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현행 주민등록제도 하에서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함에 따라 정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 (02-6788-4561, s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