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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6.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만안)은 24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체납자의 재산 및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명의인의 동의없이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세체납자의 대부분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장이혼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 면탈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이미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과세당국이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에 더하여 체납자의 재산 및 체납처분 면탈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서도 명의인의 동의없이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 세월호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체납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러한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김영록, 민병두, 이상민, 이학영, 정세균, 이찬열, 홍종학, 김기준 의원이 동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