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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

    • 보도일
      2021.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승재 국회의원
- 최승재 의원“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이 가능해져” 사적모임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상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향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행정명령을 유무를 물어 최근 인원제한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다”라고 답하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지급을 인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중기부에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심의위에 앞서 발표된 손실보상안 자료를 두고 “고정비용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 공과금, 사회보장료 등이 빠져있다”면서 손실보상안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법 취지에 맞는 100% 손실보상을 기본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안 마련을 주문하며 업종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을 함께 고려해 지급하는 방안을 중기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