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1일(월),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은 중복투표를 방지하면서도 재외선거인 등의 귀국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귀국 시점 등 투표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수의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면서, 일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를 위해 귀국함. 하지만, 재외선거 개시일 전에 귀국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투표하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함
□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재외선거 귀국투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귀국투표시 재외선거인 등의 재외선거 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투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중복투표를 방지하면서도 귀국투표가 보장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우편투표제도 도입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장소와 일정에 덜 구속될 수 있고, 귀국하는 경우 우편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제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송진미 입법조사관 (02-6788-4534)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