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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4.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보험회사 계열사주식 보유 한도 규제의 문제점

본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에서 2013년 3월 발간한 보고서(경제개혁이슈 2013-1호)로 이종걸 의원실에서 동 보고서 중 자산규모 등 관련 자료를 최신(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본 보고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규제 중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납입 받은 보험금을 적정하게 운용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 201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총 24개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467조원(총자산의 78.22%)이며, 운용자산은 현금 13조원(운용자산 중 2.25%), 유가증권 350조원(58.60%), 대출채권 89조원(14,87%), 그리고 부동산 15조원(2.51%)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는 21조원으로 운용자산의 4.63%, 유가증권의 6.18%임.

- 타 생보사의 경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장부가액 기준)이 크지 않아 삼성생명을 제외한 23개 생보사를 기준으로 볼 경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운용자산의 1.12% 그리고 유가증권의 1.51%임. 반면 삼성생명의 경우 유가증권 중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은 운용자산의 13.01% 그리고 유가증권의 17.18%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음.

-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일반계정기준 약 4.7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 중 보험업법 상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제한대상이 되는 증권-24개 회사에 대한 지분-의 취득원가는 2.6조원이며  재무제표 상의 가액은 19.1조원임.

○ 삼성생명이 상당한 금액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보유한도 기준가액을 재무제표 상의 가액이 아니라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유한도를 크게 초과하지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유한도를 하회하고 있어 현행 법률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임.

- 반면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취득 제한은 취득원가 기준 그리고 투자 및 운용의 기준은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재의 보험업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의 목적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비율규제의 기준이 상충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업법(또는 하위규정)을 자산운용규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취득에 대한 규제시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운용 또는 투자규제시에는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업의 자산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계열사가 발행한 지분취득은 취득원가로 그리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는 시가 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