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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의 사람들은 증거가 넘쳐도 눈감는 경찰, 윤석열식 정의의 실체입니다
보도일
2022. 11. 22.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조 잔고증명서는 인정되지만 판결에 영향 없다”는 경찰의 궤변이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범죄 앞에서 눈 감고 귀 막은 경찰의 모습은 한심합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은혜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시절 같은 내용의 재산신고를 3번이나 했고 당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뻔뻔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중범죄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3차례나 재산등록을 했다면, 수사기관으로서 그 부분까지 조사하는 게 국민 상식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 사법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내 편 감싸기가 대통령이 말한 정의와 상식입니까?
대통령 측근이면 증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혐의이고 야당인사이면 증언만으로도 압수수색하고 입건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의의 실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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