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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 보도일
      2021.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승재 국회의원
정당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손실보상을 촉구한다. 오늘 정부가 손실보상 관련 기준과 방법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편 갈라 보상하는 방안이라 실망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는 시늉만 한 ‘무늬만 손실보상’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발표는 예고된 ‘불완전 제도’인 점을 밝힌다. 무엇보다, 정부의 행정명령 방역조치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었다. 세상과 이별하고 폐업하고 자포자기 상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가족들은 이번 발표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어제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고도 예식장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 보상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어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국무총리가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기는 어려워 피해액 비율을 깎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가이드라인도 밝혔다. 이런 방침 속에 그나마 보상 대상에 소기업 포함 등 일부 노력이 엿보이지만, 여기에도 매출액으로 누락되는 대상 발생과 100% 아닌 80% 보정율,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고 복잡한 손실액 산정방식,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등은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대상은 제외되면서 인원 제한으로 인한 업종의 영업 손실은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중기부도 사적모임 금지가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보상 대상과 방역 조치 포함 여부에 대한 문제도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당연히 기존 손실에 대해 보상받고, 이번 결정으로도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은 ‘상식’과 ‘절규’를 정부는 듣고도 무시했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다. 손실보상은 피해지원이 아니다.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주어진 명명백백한 권리다. 탈원전 등으로 낭비되는 세금을 단속하고,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따라 늘어난 세수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보에도 무리가 없다.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눈물과 희생으로 따랐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를 경청해 ‘무늬만 손실보상’을 개선해야 한다. 몇 차례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이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두텁고 넓은 손실보상’으로 사각지대가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이웃’ ‘경제의 실핏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1.10.8.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