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남수단임무단 일원으로 파평된 한빛부대가 현지 파견된 일본자위대로부터 지난 23일 소총탄 1만발을 제공받았다.
이번 사안은 현지에 파견된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의 급박성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한일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실탄요청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유엔을 매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일본에 대해 우리 군이 직접 탄약지원을 요청하여 실탄을 지원 받은 것은 일본이 집단자위원 추구 명분으로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논리를 우리 측이 도와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일본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 받는 일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면서 가장 크게 앞세운 논리가 유엔평화유지군활동 도중 우방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실탄요청이 그 첫 사례가 된 것이고, 심지어 일본내에서 조차 이번 실탄지원에 대해 무기수출 3원칙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간에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실탄지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이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국제사회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에 다름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실탄지원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외교적 무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25일 국회의원 강창일, 문병호, 이상민,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 이용득
첨부파일
20131225-이종걸 의원, 자위대에 실탄요청한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규탄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