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13년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의 효과를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공공이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방치건축물정비법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도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정비방법을 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정 이후 공사중단 건축물의 감소 여부,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비계획 수립 현황, 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성과, 정비기금 설치 현황 등을 분석함
○ 법 제정 이후 공사중단 건축물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안전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율도 71%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공사중단 건축물이 새로 발생하거나 공사가 재개되어도 곧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전국 15개 시·도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음
○ 다만,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의 경우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설치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음. 정비기금은 사용 용도가 한정적인 「건축법」 상 안전관리 예치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정비기금 조성을 위해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향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시로 새로 발생하거나 공사가 재개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공사 현장 관리를 추가하고 지자체가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둘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기금 조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정비사업 잉여금 배분 비율 및 처리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 (02-6788-4605, ys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