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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일상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제도 강화 필요

    • 보도일
      2022. 11.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3일(수요일),「옥외광고물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됨에 따라 추락이나 파손시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 현재 옥외광고물 중에서 법령에서 정한 대상 광고물에 대해 안전검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킴 ○ 그러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많아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임 □ 향후 일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사전적·사후적으로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옥외광고물의 안전검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 대상 광고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의 고도화 방안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