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4일(목)「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코로나 19를 비롯한 전염병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ODA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19년 900억 원에서 2023년 4,222억 원으로 급증함
□ 한편,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관련 법률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의 정의, 기본원칙 및 활동 범위에 비하여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2019년「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전략 비전」의 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 활동 범위의 확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임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전략 비전」이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도적 지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와 개정 논의 활성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