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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 보도일
      2022. 11.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추적해도 문제 없을만큼 당당하지만, 망신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 어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차례 이 대표와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수사했고, 또한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금융정보제공을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선 직전 선거기탁금과 경선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한다지만, 2020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를 보면 자신의 현금자산을 사용했음은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이 대표의 자금흐름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하면 지금까지 털어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 특유의 망신주기식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 아무리 무도한 칼춤을 추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